광주광역시에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
검사 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폐결핵 검사(흉부 X-ray), 장티푸스 검사(직장 도말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추가로 매독, HIV 등 성매개감염병 검사가 포함됩니다.
검사 비용: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의원에서는 기관에 따라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 발급: 검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5일 내외로 소요되며, 결과 판정 후 보건소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이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 보건소 및 발급 가능 의료기관
동구 보건소: 현재 이전으로 인해 진료 및 민원 업무가 임시 중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62-350-4112)으로 문의하여 보건증 발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062-607-4451)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062-410-8982~89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구 보건소: 062-960-8745로 연락하여 보건증 발급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분증 지참: 검사 및 발급 시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 시 필요 서류: 대리인이 보건증을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유의사항: 온라인 발급은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소요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기관의 업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