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종 보통 면허와 사업용 차량

by y1275702 2024. 12. 3.
반응형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일반적으로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 승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화물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 특수차량: 소형 특수차량(구급차, 소방차 등) 운전 가능.

사업용 차량이란 무엇인가?

사업용 차량은 개인적인 이동 수단이 아닌 영업 활동이나 운송업 등 특정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이러한 차량에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이 포함됩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사업용 차량 운전이 가능한 경우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용 화물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는 사업용 차량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렌터카: 사업용으로 등록된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으나, 이는 영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대여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업용 차량 운전을 위한 추가 조건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여객운송종사자격증

운전 경력

1종 보통과 1종 대형 면허의 차이

  • 1종 보통 면허: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운전 가능. 제한된 사업용 차량 운전 가능.
  • 1종 대형 면허: 1종 보통 면허 차량 외에 12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 1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운전 가능. 대부분의 사업용 차량 운전에 필수.

사업용 차량 운전에 필요한 추가 자격 취득 방법

  1. 관련 자격증 시험 접수
  2. 교육 이수
  3. 시험 응시 및 합격
  4. 사업용 차량 등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