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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by y1275702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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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의정부시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 대상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장 기간

  • 2024년 7월 2일 00:00부터 2025년 7월 1일 24:00까지 (1년)

보장 항목 및 보상 금액

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은 총 21개 항목을 보장하며,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상 금액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해당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해당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 사망비용 지원 해당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최대 50만 원 (장례비용 지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재난비용 지원 해당 사고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손해 300만 원 초과 시) 최대 50만 원 (숙박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 원
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00만 원
유독물질 사망 유독물질로 인해 사망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물놀이사고 사망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화상 수술비 화상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5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10만 원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 원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 개물림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개물림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 의정부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1. 사고 발생 시: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전화 문의합니다.
  2. 청구 서류 준비:
    • 기본 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 개별 서류: 사고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습니다.
  3.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보험금 지급: 보험사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의정부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기간 중 해당 사고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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