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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가평군이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 대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장 기간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 단위 갱신)
보장 항목 및 보상 금액
가평군 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과 보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상 금액 |
|---|---|---|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000만 원 (장해 비율에 따라)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000만 원 (장해 비율에 따라) |
|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만 12세 이하) |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
| 농기계 상해 사망 |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000만 원 (장해 비율에 따라) |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최대 50만 원 |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만 65세 이상) |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
|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 최대 1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 청구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 서류 준비:
- 공통 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 사고별 추가 서류:
- 사망 시: 사망진단서, 사고사실확인서 등
-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진단서 등
- 부상치료비 청구 시: 진단서, 사고사실확인서 등
- 청구 접수: 준비한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합니다.
- 보험금 지급: 서류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가평군 안전재난과: 031-580-2137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가평군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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