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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by y1275702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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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과천시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 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보장 기간

  • 2024년 1월 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보장 항목 및 보상 금액

과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총 19개의 보장 항목을 제공하며, 주요 항목과 보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상 금액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최대 1,5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해당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최대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500만 원
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최대 1,500만 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5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최대 1,5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의료사고로 법적 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최대 500만 원
화상 수술비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 원
개물림사고 상해 사망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최대 1,500만 원
개물림사고 상해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500만 원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항목에 대한 보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1. 청구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청구 서류 준비:
    • 공통 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 사고별 추가 서류: 사고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
  3. 청구 접수: 준비한 서류를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합니다.
  4. 보험금 지급: 서류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과천시 안전총괄과: 02-3677-2168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1577-5939

과천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므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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