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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 개요
- 피보험자: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 보험기간: 2024년 2월 1일 00:00부터 2025년 1월 31일 24:00까지
- 보험료: 용인특례시에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용인특례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보험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보장 항목 및 보장 내용
번호 |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1 | 자연재해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2,000만 원 |
2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 해당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2,000만 원 |
3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 해당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 원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1,000만 원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000만 원 |
6 | 일반 상해사망 | 일상생활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1,000만 원 |
7 | 일반 상해후유장해 | 일상생활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000만 원 |
8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1급) | 최대 1,000만 원 |
9 |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1급) | 최대 1,000만 원 |
10 | 상해진단 위로금 | 상해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 청구합니다.
- 보험사: DB손해보험
-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 1522-3556)
유의사항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담보는 제외됩니다. (상법 제732조)
- 상기 보장 금액은 최대 보장액으로, 개인별·등급별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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