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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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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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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양주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 대상
-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보장 기간
-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
보장 항목 및 보상 금액
양주시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과 보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상 금액 |
---|---|---|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자전거 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로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 이상 진단 시 30만 원 (1회 한정) |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 (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으로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 이상 진단 시 30만 원 (1회 한정)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
상해 의료비 | 상해 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 인당 30만 원 한도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 원) |
※ 상해 의료비 담보의 경우,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 원이 발생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 청구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 서류 준비:
- 공통 서류: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 사고별 추가 서류:
- 사망 시: 사망진단서, 사고사실확인서 등
-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진단서 등
- 부상치료비 청구 시: 진단서, 사고사실확인서 등
- 청구 접수: 준비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 보험금 지급: 보험사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양주시 안전건설과: 031-8082-6746
- 보험사 통합 콜센터: 1522-3556
양주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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