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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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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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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민안전보험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재난, 범죄, 안전사고(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포함)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김포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 대상
-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는 제외됩니다.
보장 기간
- 2024년 2월 28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김포시민안전보험은 총 12개 항목을 보장하며,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한도 | 비고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 상해 사망 | 1,000만 원 | 만 15세 이상 |
상해 후유장해 | 최대 1,000만 원 | 장해 비율 3%~100%에 따라 | |
자연재해 사고 | 사망 | 1,000만 원 | 만 15세 이상, 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
사회재난 사고 | 사망 | 1,000만 원 | 만 15세 이상, 10.29 참사 등 포함, 감염병 제외 |
상해 의료비 | 상해 사고 치료비 | 인당 50만 원 한도 | 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공유형 자전거, PM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 원 |
자전거 사고 | 상해 사망 | 1,000만 원 | 만 15세 이상, 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공유형 자전거, PM 포함) |
상해 후유장해 | 최대 1,000만 원 | 장해 비율 3%~100%에 따라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상해 사망 | 1,000만 원 |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만 15세 이상 |
상해 후유장해 | 최대 1,000만 원 | 장해 비율 3%~100%에 따라 |
※ 김포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 청구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 서류 준비:
- 공통 서류: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 사고별 추가 서류:
- 사망 시: 사망진단서, 사고사실확인서 등
-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진단서 등
- 상해 의료비 청구 시: 진단서, 사고사실확인서 등
- 청구 접수: 준비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 보험금 지급: 보험사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사고 접수 및 보상 문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 1522-3556)
김포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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