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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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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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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 개요
- 피보험자: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2024년 3월 1일 00:00부터 2025년 2월 28일 24:00까지
- 보험료: 군포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별도의 신청 없이 군포시민 전체 자동 가입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사고일로부터 3년
보장 항목 및 보장 내용
구분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해당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해당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 최대 1,000만 원 (장해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 최대 1,000만 원 (장해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 최대 1,000만 원 (장해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 최대 1,000만 원 (장해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자연재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 최대 1,000만 원 (장해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으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 최대 1,000만 원 (장해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0만 원 (부상 등급 1급~14급에 따라 차등 지급) |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 10만 원 (최초 1회 한정) |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 원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보험사가 심사합니다.
- 보험금 지급: 심사 완료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담보는 제외됩니다. (상법 제732조)
- 상기 보장 금액은 최대 보장액으로, 개인별·등급별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군포시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므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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