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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y1275702 2025. 2.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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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 개요

  • 피보험자: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 보험료: 평택시에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평택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보험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보장 항목 및 보장 내용

번호 보장 항목 보장 내용 보장 금액
1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해당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 원
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해당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00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00만 원
6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00만 원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급) 최대 1,500만 원
9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10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11 화상수술비 화상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 원
12 유독성물질 사고 사망 유독성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13 물놀이사고 사망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 보험사: DB손해보험
  •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 (☎ 1522-3556)

유의사항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담보는 제외됩니다. (상법 제732조)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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